선서거부 뒤 거짓말…野, 원·판 처벌 묘수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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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거부시 처벌' 조항 준용키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좌측)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초유의 선서 거부를 감행한 김용판, 원세훈 두 증인을 어떻게 손볼지 놓고 장고를 거듭해 온 민주당이 드디어 묘수를 발견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두 증인을 고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며 21일 열리는 국정원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민주당이 착안한 법률 근거는 국회 증언감정법 제12조다.

이 조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한 증인에 대해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의 복안은 두 증인의 선서 거부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두 증인은, 선서를 거부하면서 그 이유로 ‘청문회에서의 증언이 자신들이 받고 있는 형사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그러나 전 의원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경우 청문회 증언이 상당 부분 위증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따라서 위증 사실을 숨기거나 위증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선서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선서 거부 이유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보다는 위증죄를 피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 때문이었다는 점을 증명하면 된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재판중인 사유를 들어 국회출석을 거부했다가 처벌받은 판례도 확보했다”며 고발에 자신감을 내보였다.

전 의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청문회에서 상당부분 위증도 했고 동행명령에 규정된 출석 시간도 지키지 않았고, 증언도 회피했다”며 “이런 것을 종합하면 원 전 원장도 법을 어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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