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뺑소니 풀려났던 벌금 수배범 다시 검거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0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면허취소 상태에서 음주사고를 냈지만 신원 확인 과정에서 벌금 수배된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경찰의 어이없는 실수로 풀려났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다시 붙잡혔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19일 면허취소 상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달아난 김모(52)씨를 특가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31일 새벽 0시 30분쯤 청주시 복대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 상태로 운전을 하다 주차된 박모(42)씨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나 박 씨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사고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김 씨를 붙잡았지만 김 씨가 지난 1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도 이를 내지 않아 검찰에 수배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풀어줘 해당 직원이 징계 검토되는 등 논란의 일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