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 총·장식용 칼 세관에 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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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이번 휴가철에만 도검·총포 292건 걸려”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통관이 제한되는 품목을 반입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여행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세관에 따르면 휴가철이었던 지난달 1일부터 지난 15일까지 고가 핸드백 및 주류 등 세금을 덜 내 과세 처리된 적발 건수는 1만 9950건으로 집계됐다.

도검과 모의 총포 등 통관 제한 물품은 292건, 과일과 육류 반입으로 인한 검역인계 건수는 8020건으로 조사됐다.

세관은 미주지역을 여행하며 사오는 장난감 총이나 모의 총포도 실제 총기와 유사하기 때문에 상대가 오인해 위해가 될 수 있거나, 모의총포의 부분품을 조립해 실제 총기와 유사한 형상을 갖출 수 있으므로 반입이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서남아시아에서 장식용으로 사오는 칼도 칼날의 길이가 15cm가 넘거나 그 미만이라 하더라도 날을 세워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이 뚜렷한 경우엔 도검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반입이 가능하다.

중국 등을 여행하다 기념품으로 북한 화폐나 우표, 주류 등 모든 북한관련 물품은 전량 유치되며 통일부 장관의 승인 후 반입이 허용된다.

세관 측은 "북한 관련 물품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적성 여부도 조사 받을 수 있다"며 구매에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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