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트를 입력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김낙회 세제실장(왼쪽)이 13일 오후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세법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노컷뉴스)
정부가 13일 발표한 '세법개정 수정안'에 따라 연봉 3,000만원 초과부터 5,500만원까지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 부담이 전혀 증가하지 않게 됐다.
또 연봉 5,500만원 초과에서 6,000만원까지는 소득세가 기존에 비해 2만원 더 늘어나고, 7,000만원까지는 3만원 더 증가하는 등 세부담이 미미한 수준으로 내려왔다.
앞서 세법개정안 초안이 연봉 3,450만원~7,000만원 근로자의 추가 세부담을 연간 평균 16만원으로 설정한 것에 비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모두 229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된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연봉 7천만원 이하 중산층에 대한 추가 소득세 경감으로 줄어드는 세수는 대략 4천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기존안에 비하면 2017년까지 대략 1조원 가량의 세수가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세법 수정안은 결국 세수 감소분을 어디서 메꿀 것인지가 결국 관건으로 떠오르게 된다.
게다가 정부는 연봉 8,000만원 이상의 상대적 고소득 근로자에도 세부담을 더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 연봉 8,000만원 이상 근로자의 세부담은 기존 세법개정안과 동일한 수준이다.
◈ '증세없다' 원칙 고수...세수감소 충당대책 구체적 수치 못 내놔세율인상이나 과표구간 조정 등 증세도 없다는 원칙도 그대로 유지했다.
이날 오후 세법개정안 관련 브리핑에서 김낙회 세제실장은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현재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의 최고세율 과표구간 하향조정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의 세액공제 방식 전환이 더 효과적"이라고 일축했다.
정부는 대신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대기업 위주의 투자지원제도를 정비하고, 역외탈세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세수를 더 걷어들이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대상과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과 탈세 방지 대책 등을 통해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