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4일 만에 백기투항…어떻게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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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기준 상향될 듯…공제율 상향, 세액공제 차등적용 등 검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세법개정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세법개정안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제공/노컷뉴스)

 

정부가 중산층의 반발을 불러온 세법개정안을 발표 나흘 만에 결국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세부담이 늘어나는 중산층 기준이 상향조정되고 대신 고소득자의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오석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결국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봉급생활자들의 거센 조세저항에 백기투항했다. 8일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간 지 불과 4일 만에 법안을 도로 거둬들인 것이다.

현 부총리는 12일 저녁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린 데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법 전반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앞서 박근혜 대통령의 ‘원점에서 재검토 발언’에 이어 현 부총리의 공식 발표에 따라 기존의 세법 개정안은 상당부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일단 이날 긴급 당정협의 등에서 논의된 대로, 기존에 총급여 3천450만원으로 설정된 세부담 증가 기준선은 상향조정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어느 수준까지 기준점을 높여 세부담을 경감시킬지에 대해서는 아직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현 부총리는 "고소득자 탈루문제는 현재 세정상의 강화될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세제면에서 반영한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포함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해, 고소득층에게 더 걷겠다는 방향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최고세율 과표구간의 하향조정 등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명목상 ‘증세는 없다’는 원칙을 그대로 두면서, 중산층 세부담은 줄이고, 동시에 근로장려세제 등 복지재원을 충당해야 하는 복잡한 숙제가 기획재정부 앞에 놓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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