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비자금 창구' 이창석 소환 조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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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자료사진)

 

전두환 전 대통령 처남 이창석(62) 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 한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전 씨 일가의 핵심 비자금 관리인이며 검찰 수사의 핵심 연결고리로 일찍부터 지목돼 온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이날부터 '추징금 환수팀'을 특별수사팀으로 전환하고 이씨를 첫 소환자로 불러 전두환 씨의 비자금 은닉 혐의 등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45분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이 씨의 신분을 피의자 신분으로 바꿔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밤 늦게까지 조사를 벌인 후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 씨는 전 전 대통령 비자금 운영·관리에 깊숙히 개입했을 뿐 아니라 은닉재산을 전 씨 자녀에게 상속하는 과정에서 핵심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 소유했던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일때 부동산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고, 또 이 땅을 팔면서 나온 매각 대금을 전 전 대통령의 자녀들에게 배분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씨는 전 전 대통령 차남인 전재용 씨 소유의 비엘에셋이 B저축은행에서 390억원을 대출받을 때 오산 땅을 담보로 제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이땅 자체가 재용 씨가 이 씨한데 매입한 땅으로 드러나는 등 오산 땅 거래와 대출 과정에서 수상한 점이 적지 않게 발견됐다.

재용 씨는 28억원에 산 땅을 수백억원에 매각하면서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미등기 전매'를 함으로써 양도세를 탈루한 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은 앞서 전 씨와 이 씨로부터 오산 땅을 매입한 건설업체 대표 박모 씨와 B저축은행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이창석 씨에 대한 조사와 함께 조만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도 소환해 비자금 은닉과 세금 포탈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또 이 씨와 재용 씨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한 건설업자 박모 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미납추징금 환수에서 사실상 형사처벌을 전제로한 수사로 전환하면서 전 씨 일가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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