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중산층 위한 세법개정”...도대체 누가 중산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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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세법개정안 ⑦] 논란 더욱 부채질하는 중산층 기준

 

정부는 8일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하면서, 이번 세법개정안이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소득층에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함으로써 새롭게 확보하는 세수는 전액 서민.중산층에게 돌아가도록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세법개정안의 뚜껑을 열고 보니 총급여 3천45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부터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과연 중산층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2015년부터 시행되는 자녀장려세제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4천만원 미만 가구에만 지급하도록 돼 있어, 이번 세제개편안이 과연 중산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됐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가구별 중위소득의 150% 이하를 중산층으로 보는 OECD기준에 따라, 우리나라의 중산층은 소득 5천500만원이 기준이라고 밝혔다.

또 총급여 3,450만원은 세부담이 늘어나는 시점을 산정한 것일 뿐, 중산층의 개념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정부가 설정한 중산층 기준보다 더 아래 소득계층부터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이어서, 엄밀히 말하면 ‘중산층을 위한 세제개편’이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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