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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유리지갑 더 짜낸다' 소득공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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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세법개정안①] 소득상위 28% 세부담 증가...434만명에게 1조3천억 더 걷어

 

박근혜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소득공제 항목이 대폭 정비된 것이 가장 눈에 띈다. 소득 상위 28%, 무려 434만명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늘어난 세금은 저소득층의 복지 혜택으로 돌아간다.

반면, 고용창출과 창조경제 지원을 위해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가업상속 요건 등을 완화하는 등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한 점도 주목된다.

◈소득공제 대폭 정비...부부합산 5천5백만원 이상 세부담↑

기획재정부는 8일 낮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신용카드 공제가 15%에서 10%로 축소되는 등 소득공제 혜택이 대폭 줄어들었다.

또 인적공제 중 다자녀공제, 6세 이하 자녀양육비, 출산.입양 공제가 없어진다. 대신, 최종 세액에서 자녀 한명당 15만원씩(세째부터는 20만원) 차감된다. 특별공제 중에도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15%로, 보장성보험료와 연금저축.퇴직연금, 소상공인 공제는 세액공제 12%로 전환된다.

각종 공제혜택이 줄어들면, 근로소득자의 상위 28%, 총급여 3천45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가구소득으로는 부부합산 총급여 5천500만원 이상이면 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의 모의실험 결과에 따르면, 부부합산 가구 총급여가 6천만원일 경우 소득세부담이 16만원 가량 더 늘어난다. 총급여가 8천만원이면 33만원, 총급여 1억원이면 113만원, 3억원을 초과하면 865만원까지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 세부담 변화 (기획재정부 제공/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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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이 늘어나는 434만명의 납세자가 추가로 부담하게될 세수는 1조3천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그리고 늘어난 세수는 저소득층에게 근로장려세(EITC)와 이번에 신설되는 자녀장려세(CTC) 혜택으로 돌아간다.

◈중산층 이상에서 걷어 저소득층에 혜택... 中企 혜택도 확대

일하는 저소득가구에 지급되는 근로장려세는 맞벌이 가정의 경우 최대 연 210만원까지 지급되고, 여기에 가구소득이 4천만원 미만일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씩 자녀장려세가 추가 지급된다. 근로장려세와 자녀장려세로 지원되는 세금혜택은 1조7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고용 증대와 창조경제 기반구축, 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해 중견.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은 확대했다. 특히 증여세와 상속세 부분의 혜택이 늘어났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중소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다. 올해 첫 실시된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의 99%가 중견,중소기업의 대주주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중소기업의 경우 수혜법인의 대주주 지분율이 5% 이상이고,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비율도 50%이상일 경우에만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하기로 했다. 당초 대주주 지분율 3%, 거래비율 30% 이상에서 완화된 것이다.

또 일감을 주고받는 특수관계법인 간에 지분이 있는 경우 그 지분만큼은 과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중소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들도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재산 300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매기지 않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도 적용대상 기업을 매출액 2천억원 미만에서 3천억원 미만 기업으로 상향조정해, 혜택을 확대했다.

◈조세저항 불가피... 부총리 “넓은 안목으로 이해해달라”

대략 세제개편안의 큰 그림이 중산층 이상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늘리고, 중견.중소기업에게는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해지면서, 이른바 ‘유리지갑’ 직장인들의 조세저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그동안 과도한 소득공제로 왜곡된 소득세제를 정상화한다는 점과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가구의 경우 매달 1만원 정도로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적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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