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 4천만 원 미만, 자녀수만큼 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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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세법개정안⑤] 자녀장려세제, 여성 근로의욕 꺾지않게 보완 필요

2015년부터 총소득 4천만원 미만인 가구는 18세 미만의 자녀 수만큼 자녀장려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라, 2015년부터 자녀장려세(CTC)가 새로 도입되기 때문이다.

자녀장려세는 부부합산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면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혜택을 받는 자녀의 수에는 제한이 없다.

아울러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근로장려세(EITC) 대상도 확대된다. 단독가구(60세 이상)의 경우 가구 총급여액이 1천3백만원 이하, 홑벌이의 경우 2천100만원 이하, 맞벌이는 2천5백만원 이하이면 근로장려세를 신청할 수 있다.

소득수준에 따라 단독가구는 최대 70만원, 홑벌이는 170만원, 맞벌이는 210만원까지 근로장려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된 근로장려세제(EITC)와 신설된 자녀장려세제(CTC)

 

저소득 가구에 대한 자녀장려세제가 도입되는 대신, 중산층 이상 가구가 받던 각종 자녀관련 인적공제는 모두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인적공제 항목이던 다자녀공제, 6세이하 자녀양육비, 출산입양 공제가 없어지고, 그냥 자녀 한 명 당 15만원씩 세액에서 공제된다. 대부분 자녀 양육비에 포함되는 의료비, 교육비도 공제한도를 유지한 채 세액공제 15%로 바뀐다.

◈중산층 이상 "자녀 낳지 말란 말이냐"…볼멘 소리도

자녀장려세제 대상이 아닌 일반 직장인들에게서는 “자녀를 낳지 말란 말이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조세저항의 역풍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미취학 자녀 2명을 양육 중인 직장인 정모(38)씨는 ”그렇지 않아도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그나마 받는 혜택도 줄어들어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자녀장려세제가 여성의 근로의욕을 꺾는 방식으로 작동할 가능성도 있다. 자녀 3명을 키우는 조모(37.여)씨는 “자녀장려세제 소식을 듣자마자, 지금 하는 일자리를 그만둬야 겠다는 생각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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