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놔두고 만만한 봉급생활자만 '싹쓸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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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세법개정안⑥] 세제개편 논의에 노동자대표는 없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의료비·교육비 공제혜택 전환 등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대해 노동계는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한국노총은 8일 정부의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해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봉급생활자들에게는 말 그대로 세금폭탄이다”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세제개편안 논의에 노동자 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성명을 통해 “봉급생활자들에게 엄청난 세금부담을 부가하는 세금발전심의위원회 회의에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대표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해 이뤄졌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할 경우 혜택을 보는 것은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의 저소득자에 국한된다"며 "연봉 5000만원의 소득자를 고소득층으로 분류해 세부담을 늘리는 조세 형평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노총은 연봉 5,000만원의 외벌이 봉급 근로자가 연간 의료비 100만원, 교육비 1,200만원, 신용카드 2,000만원 등을 사용 할 경우 세제 개편 후 현재보다 두 배 이상의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분석 결과도 제시했다.

직장인이 아닌 법인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법인세 개편이 오히려 세수 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점도 언급했다.

한국노총은 “이명박 정부 때 감면된 법인세를 다시 원상 복귀시키기만 해도 서민과 중산층의 주머니를 털어 확보할 수 있는 세수의 2배는 더 걷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선 언급이 없다”며 “ 각종 복지제도를 확대하기 위해서 세수의 증가가 필연적이라 할지라도 그 부담이 부자들보다 보통의 서민과 중산층에게 가중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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