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예산지침에 공무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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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재정 건전 운용을 명목으로 마련한 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이 일부 공무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최근 맞춤형 복지제도 최소화와 일직·숙직비 하루 한도 제한, 직원능력개발비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자체 예산편성 지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충청북도 공무원 노조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경우 기준액이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 현격한 차이가 발생한다거나, 5만 원 이내로 정한 일직·숙직비도 고용노동부가 제시하고 있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밑도는 등 불합리한 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 공무원노조는 중앙정부가 정책 실패에 따른 재정난을 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떠넘기려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5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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