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8월부터 '대포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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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불법명의 자동차 속칭 '대포차'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울산시는 다음달 1일부터 뺑소니와 절도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대포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7월부터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 가운데, 대포차 여부를 가려낸다.

최근 6개월 동안 책임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정기검사를 3회 이상 받지 않은 차량 2,753대가 대상이다.

시는 대포차 의심차량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뒤 단속에 들어간다.

또 경찰의 음주·교통 단속 등 차 단속현장에서 대포차량과 고질·상습 체납차량을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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