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횡령 경남예총 전 간부 등 5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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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행사와 관련한 국고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기부금을 불법 모금한 경남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전직 간부 등 5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최두호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경남예총 전 회장 이모(60)씨와 전 사무처장 배모(47)씨에게 각 벌금 600만원, 또 다른 전 회장 이모(6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월드콰이어챔피언십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유모(여·56)씨 등 2명에게 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횡령한 금액이 많지 않은 데다, 대부분을 행사를 치르기 위한 판공비로 사용한 점이 인정되고 변호사에게 자문하고 나서 모금 활동을 한 정황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남예총 전 사무처장 배 씨 등은 지난 2008년 경남예술인 한마당 큰잔치 행사 때 무대 설치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경남도 지원금 7천만원 가운데 2천만원을 빼돌리는 등 2005년 5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국고 보조금 1억4천여만원을 횡령해 판공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횡령 사실을 눈감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유 씨 등도 2009년 7월 창원과 김해에서 열린 2009 월드콰이어챔피언십 행사 때 기부금 8억원을 불법 모금하고, 2천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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