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8월 22일까지 책임보험 가입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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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노래연습장 등 22개 업종 - 화재 책임보험 의무화, 미가입시 최대 2백만원 과태료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과 노래연습장 등 다중 이용시설은 다음달 22일까지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부산시소방안전본부는 부산지역 보험가입 대상 업소 만 2천514곳 가운데 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소는 현재까지 3천52곳으로 전체의 24% 선에 그치고 있다며, 아직 가입하지 않는 업주들은 8월 22일까지 반드시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올해 2월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일정 면적규모 이상의 음식점과 노래연습장, 유흥ㆍ단란주점 등 22개 업종은 이달 22일까지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만약 가입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되면 미가입 기간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것은 지난 2009년 일본인 관광객과 한국인 등 무려 15명이 숨진 부산 신창동 실내사격장 화재참사가 계기가 됐으며, 화재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경제적 보상과 사업주의 파산을 막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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