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법외환거래 100일만에 8천억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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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202억원 추징, 은닉소득 442억원 국세청에 통보

 

수출입 가격을 속이거나 블법 외환거래 등를 통해 관세 등 각종 세금을 탈루한 개인과 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 3월 18일부터 100일간 현금 불법 반출입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23건 8,228억원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들로부터 202억원의 관세를 추징하고, 은닉소득 442억원을 국세청에 통보해 100억원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외환관리법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이번 특별단속에는 서울․인천․인천공항․부산세관 소속 19개 조사팀 143명이 투입돼 현금 반출입을 통한 탈세, 자금세탁, 환치기(무등록 외국환업무) 등 불법 외환거래 등을 집중 단속했다.

지난달 부산세관에 적발된 한 중고자동차 수출업체는 버스 1800대 1천억여원어치를 수출하면서 수출가격을 실제보다 30% 낮게 신고하고, 차액 308억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

양주 수입업체 두 곳은 160억원 어치의 양주를 수입하면서 세관에는 30억원으로 신고해 관세와 주세 등 203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 5월 서울세관에 적발됐다.

이들 업체들은 특히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고액현금거래정보(CTR)에 보고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수입대금 차액을 보고 기준인 2천만원 이하로 분산 출금한 뒤 환전해 밀반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지난달 세울세관에 적발된 환치기 조직은 일본에서 국내로 송금하려는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5천35억원 어치의 엔화와 달러를 수집해 국내로 반입한 뒤 원화로 불법 환전해 환치기업체의 계좌를 통해 국내 수령인에게 송금했다.

관세청 심재현 조사감시국장은 "해외 여행객과 국가 간 현금 반출입이 증가하면서 이를 통한 세금탈루와 불법 자본유출입 가능성이 큰 만큼 공항과 항만에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불법 현금 거래를 효과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최근 법개정으로 FIU에서 제공하게 될 고액현금거래정보(CTR)와 의심거래정보(STR)를 조사업무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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