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두환 일가소유’ 그림·도자기 등 100여점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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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에서 고가의 그림과 동산에 대해 빨간딱지 붙여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도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에서 검찰이 미납 추징금 집행을 위해 재산 압류 절차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사진=윤성호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1672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 전 대통령의 자택 등 모두 18곳에 대한 압류·압수수색을 진행한 검찰이 대통령 일가 소유의 그림과 도자기 등 100여점의 미술품을 압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환수전담팀(팀장 김민형 검사)은 17일 오전 9시부터 7시간 넘게 서울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에서 압류절차를 진행해 시가 1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이대원 화백의 작품(200호/200cmx106cm)과 보석류 등 다수의 유체동산을 압류했다.

검찰은 다만 압류한 물품을 자택 밖으로 옮기지 않고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이른바 '빨간딱지'로 불리는 압류표만 붙였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와 딸 외동딸 효선씨, 처남 이창석씨의 자택 등 전 대통령 일가 자택 5곳도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는 출판사인 서울 서초동 '시공사' 본사와 경기도 연천에 있는 허브농장인 '허브빌리지' 등 12곳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날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팀 87명을 현장에 급파해 각종 내부 문서와 회계 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고 일부 압수수색 장소에서는 그림과 도자기 등 미술품 100여점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군 형법상 반란 혐의로 기소돼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 받았지만 지금까지 1672억 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았다.

추징금 미납 이유에 대해 전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이 29만원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 전 대통령의 세 아들은 모두 각각 수백억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재력가고, 동생 재용씨 역시 부동산개발업체 대표로 수백억대 자산가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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