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두환 아들, 딸, 처남, 동생'까지 대대적 전방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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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대통령 주변 샅샅이 뒤져…성과 주목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도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에서 검찰이 미납 추징금 집행을 위해 재산 압류 절차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윤성호 기자)

 

검찰이 16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세금을 추징하기 위해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압류절차에 들어갔다.

전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압류 절차를 벌인 것은 물론 전씨 일가와 관련된 주택뿐 아니라 회사들도 한꺼번에 들이닥쳤다. 이날 압수수색을 벌인 곳은 무려 17곳에 달한다.

10년 전인 지난 2003년 8월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 가재도구 등을 압류해 경매처분한 적은 있지만, 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지금처럼 대대적인 압수수색은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압수수색 대상에는 전 전 대통령이 자택 외에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는 출판사인 시공사와 경기도 연천에 있는 야생화 단지인 허브빌리지가 포함됐다.

또 차남 재용씨가 소유한 서울 서초동에 있는 부동산 개발회사 비엘에셋에서도 수사진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와 함께 두명의 아들, 딸 효선씨, 처남 이창석, 동생 경환 씨의 부인 자택 등 주거지 5곳도 압수수색을 피하지 못했다.

검찰은 금속탐지기까지 동원해 전 전 대통령의 자택과 주변 인물들의 주거지, 회사 사무실 등을 샅샅이 확인했다.

그동안 전 전 대통령은 본인의 비자금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되던 시기를 전후해 상당 규모의 은닉재산을 아들 등 친족이나 인척 명의로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지만 검찰은 좀처럼 손을 대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달 공무원의 불법취득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를 10년으로 늘리고, 제3자에게도 추징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되면서 검찰의 전방위적인 조사가 가능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두환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100일 작전에 들어간 가운데 법안이 통과돼 수사가 탄력을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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