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판정에 불만을 품은 30대가 주민센터에서 흉기로 자신의 몸을 찔러 결국 숨졌다.
3일 오후 5시45분쯤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주민센터에서 박모(39) 씨가 흉기로 자신의 가슴 부위를 찔렀다.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박 씨는 수술을 받았지만 이날 오후 8시40분쯤 결국 숨졌다.
박 씨는 4년 동안 간질장애 4급을 유지했으나 지난 5월24일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등급외 판정을 받아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류만 보고 장애등급을 판정하는 잘못된 관행 바로잡아 달라. 더 이상 싸우기 싫다'는 내용이 담긴 박 씨의 유서가 발견됐다.
하지만 박 씨는 이의 신청하는 방법 등을 시청으로부터 안내를 받았지만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