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고소하지 마'…폭행 피해학생 학부모 협박 교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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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학부모를 협박한 혐의로 인천의 한 중학교 교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9일 학부모를 협박한 혐의(협박)로 인천 모 중학교 교장 A(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교장은 지난달 24일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학교 폭력 피해학생의 아버지 B(49)씨를 협박해 경찰 고소를 무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교장은 "당신 아들이 다른 학생을 성추행한 적이 있는데 폭행보다 죄가 더 무겁다. 다른 학교에서는 비슷한 일로 몇천만 원을 물어준 적이 있다. 경찰에 고소하지 마라"며 B 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의 아들 C(13)군은 지난 4월 체육 시간에 남의 옷을 밟았다는 이유로 운동장에서 동급생 5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

땅에 떨어진 옷을 실수로 밟은 점을 사과한 C군을 동급생들은 더 많은 학생을 데려와 상습적으로 C군을 폭행했다.

이 충격으로 C군은 지난달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가해학생 중 1명을 강제전학시키고 가담 정도가 큰 학생들에게는 등교 정지 10일 징계를 내렸다.

경찰은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9명의 폭행 혐의가 확인되면 공동폭행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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