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경제민주화 입법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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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경제민주화 입법이 성급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산업 자체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배상근 경제본부장은 18일 간담회에서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관계법과 대리점업법·중소기업 적합업종제 등 동반성장에 관련한 쟁점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 입법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우려된다”며 “을 만을 보호하는 정책은 산업 자체의 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어 갑과 을 기업 모두를 살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상근 본부장은 또 “현행 통상임금은 법원 판결 이전부터 노사가 합의했던 부분인 만큼 법제화에 앞서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기존의 판례와 반대되는 내용이므로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거쳐야 한다”고 배 본부장은 주장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2010년 노사정이 향후 10년간 1800시간대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자율 협의한 상황에서 법으로 근로시간을 급격히 줄이는 것은 노사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배 본부장은 기업의 정리해고 회피 노력 강화와 관련한 입법안에 대해 “사실상 정리해고가 불가능해 회생 가능한 기업도 도산할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유환익 산업본부장도 동반성장 이슈에 관련해 ‘기업 살리기’가 우선이라며 “법을 만들어 갈등을 부추기면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고 을을 보호하려다 산업 자체가 붕괴하면 갑·을 모두가 시장에서 사라지게 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경련의 이같은 경제민주화 입법안에 대한 적극적인 우려 표명은 최근 사정당국의 조사 등 기업들의 압박이 계속 심화되고 경제민주화 입법이 본격화되는 데 대해 전경련이 재계를 대표해 기업의 우려스러운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앞장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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