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대법원장은 28일 "향후 사법행정 전반에 대해 법관들의 의사가 충실히 수렴·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하자는 결의를 적극 수용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 대법원장의 이런 약속은 사법개혁의 첫 단추를 끼운 거지만, 법원 안팎으로부터 강한 개혁 압박을 받자 내린 결단이기도 했다.
그의 말처럼 "사법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논의가 활발한 엄중한 상황"이고, "법관인사를 비롯한 사법행정 전반에 관해 내부 불만이 누적돼왔던" 사면초가였던 것이다.
사법개혁 논의가 본격화되면 주도권 다툼은 불가피하다.
양 대법원장은 법관회의를 "제도적 장치", "참여 기구"로 표현하며 "논의 결과를 적극 수용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 결정기구이 아닌 이상 힘겨루기는 앞으로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법관회의가 요구한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조사권을 양 대법원장이 넘기길 거부해 ‘반쪽 수용’에 그친 것도 갈등의 불씨다.
다만, 양 대법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사권 등을 직접 언급하며 논의 테이블 위에 올린 건 사법개혁 흐름이 급물살을 탈 길을 열어둔 것이기도 하다.
차관급 대우를 받으며 '법관의 꽃'이라고 불리는 고법 부장 인사권은 대법원장 줄서기와 사법부 관료화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국회와 같이 법원 밖에서 '사법평의회' 추진론이 비등하는 등 사법개혁의 방향이 개헌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어 자칫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퇴임을 약 두 달 앞둔 양 대법원장이 외풍을 막고 내부를 다독이겠다는 방식으로, 사법개혁의 당위성이 아닌 방향성으로 논의를 전개해가면서 국면 수습의 카드이자, 사법부 환골탈태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양 대법원장은 "자칫 이해관계가 교차할 수도 있는 이런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직위·경력·세대의 법관들이 한 데 모여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상호 입장의 차이를 줄여 중지를 모아 나가되, 재판의 수요자인 국민에게도 이해와 공감을 구하며 올바른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