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性이 뇌물이냐"...네티즌들 "검찰 꼼수"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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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은 유무형의 이익 포함" vs 변호인 "직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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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가 긴급 체포된 가운데, 검찰이 해당 검사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면서 네티즌들의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는 A(30)검사에 대해 "범죄혐의가 확인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오후 4시 40분쯤 긴급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로스쿨 출신인 A검사는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 동부지검에 파견된 상태였으며, 토요일인 지난 10일 오후 2시쯤 절도 피의자 B 여인을 자신의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2일에는 B씨를 밖에서 불러내 자신의 차량 안에서 유사 성행위를 한 뒤,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측 변호인은 지난 10일 검사실에서도 성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A검사는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A검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하면서 "뇌물은 금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 뇌물이냐 강간이냐... 논란 잇따라

이에대해 검찰의 한 관계자는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은 금전이나 물품 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일체의 유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검사가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의 한 관계자도 "성을 제공받은 것에 대해 뇌물수수죄를 적용한 판례가 있기는 하다"며 "다만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가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B여인 측 변호인은 "(B여인이)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였다"며 "검사라는 직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뇌물수수 혐의 적용 소식에 네티즌들의 비난도 잇따랐다.

한 네티즌은 관련 기사에 "일반인에게는 강간 혐의가 적용될 일이 검사에게는 뇌물수수가 되느냐"며 비판 댓글을 남겼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특수강간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댓글도 이어졌다.

트위터 상에서도 "여성의 성은 뇌물이냐", "성폭력을 뇌물로 물타기하고 있다", "검찰이 성폭력 사건을 뇌물 수수로 둔갑시키는 꼼수를 쓰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비판의 글이 잇따랐다.

한편, 대검 감찰본부는 이날 A검사를 서울구치소에 수감하고 조사를 마치는 대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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