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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暴기재 안한 37개 고교 교장ㆍ교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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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전북ㆍ강원ㆍ경기지역 37개 고교의 교장과 교감을징계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3일까지 해당 고교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재하지 않으면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령 위반으로 교장ㆍ교감ㆍ해당교사를 징계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특히 교과부 장관의 권한으로 교장은 중임을 제한하고 교감은 교장 승진임용도 막겠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학교에 교육감의 학생부 기재 보류ㆍ거부지시는 교과부 장관의 직권 취소로 효력이 상실됐다고 통보했다.

2013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전형에 활용될 학생부 기재 기준일은 지난달 31일까지였다.

지난달 31일 현재 미기재 학교는 경기 6곳, 강원 12곳, 전북 19곳 등 37곳으로 지난달 30일의 43곳보다 조금 줄었다.

학생부는 이번 달 3∼7일 학교장이 승인하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검증한 후 9월14일부터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탑재해 대학이 입시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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