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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선거법 위반…''노무현 탄핵당한 바로 그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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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기재부 발표는 선거 왜곡 가능성"…공문발송 및 주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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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CUTBIZ
"정치권의 복지공약을 모두 지키려면 5년간 268조원이 추가 소요돼 증세와 국채부담이 불가피하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4일 복지태스크포스(TF) 3차회의를 열고 발표한 이같은 내용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판정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오전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가 정당의 복지공약에 대한 분석 결과를 언론에 발표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 등의 선거중립 의무)에 위반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는 "선거일을 불과 7일 남겨둔 시점에서 기획재정부가 정치권의 복지공약을 분석한 행위는 유권자의 판단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선거 결과를 왜곡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9조에 따른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기재부에 선거 중립의무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기재부 김동연 2차관은 복지TF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특정 정당이나 세력에 유불리를 주고자 하는 마음은 추호도 없다"며 "다만 이런 작업하는 것은 재정과 나라살림을 책임진 재정 당국자로서 책임 있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기재부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정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기재부의 복지TF 발표는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새누리당이 지난 3일 ''민주당의 복지공약이 세금폭탄을 불러올 것''이라고 파상공세를 펼친 바로 다음날 이뤄져 시기적으로 부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게다가 이번에 기재부가 위반한 공직선거법 9조는 지난 2004년 17대 총선 직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을 받게되는 계기가 된 조항이라는 점에서 정치적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기재부는 선관위 결정에 대해 "아쉽지만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선관위 결정에 대한 입장''을 통해 "정당별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등 선거 중립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이같은 결과가 나와 아쉬운 점이 있다"며 그러나 "기재부는 선관위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차관은 이와 관련해 "복지TF 활동은 계속 할 것"이라면서도 "추가로 선거 전에 발표할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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