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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죄'' 조항 형법 삭제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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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죄, 출생에 따른 차별 될 수 있다"

 

자신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적용되는 ''존속살해죄'' 조항이 형법에서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형사법개정특위(위원장 이재상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18일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어 형법 중 ''살인의 죄''에서 존속살해 조항을 없애기로 의결하고 개정시안을 마련했다.

특위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1조 평등권 조항을 고려할 때 존속살해죄는 출생에 따른 차별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효를 바탕으로 하는 전통사상을 거스르거나 패륜범죄에 대한 처벌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유지하자는 견해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특위는 같은 이유로 존속상해죄와 존속폭행죄도 모두 폐지하고 일반 상해와 폭행 조항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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