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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님, 출입료 3만원 내세요"…아파트의 황당 갑질[어텐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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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핫 뉴스만 콕콕…[어텐션 뉴스]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아파트 출입료 3만 3천 원
"너 벼르는 사람 많다"
키 작고 어색해서 급여 못 줘


[앵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 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송인찬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소식은 어떤 겁니까?
 
[아나운서]
아파트 출입료 3만 3천 원.
 
[앵커]
아파트에 왜 출입료가 필요합니까?
 
[아나운서]
좀 이상하죠? 그런데 대상이 명확하게 정해져있습니다. 바로 택배기사들에게 출입료를 내라고 한 건데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기사들에게 출입료를 요구한 안내문이 첨부된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안내문에는 '택배기사가 아파트를 출입하기 위해 공동 현관 카드를 발급받으려면 보증금과 함께 매달 3만 3천원을 내야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있었고요. 거기에 출입카드를 발급받으려면 보증료 10만 원, 파손하거나 분실할 경우 10만 원을 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있었습니다. 또 준수사항에는 출입카드 양도 금지, 출입 후 문단속, 엘리베이터 이용 규칙 등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이 글을 올린 작성자는 "보증금까지는 이해하겠지만 사용료를 왜 내라는 건지는 모르겠다"라며 "해당 아파트 단지가 9개인데 만약 단지마다 다 따로 받는 거라면 월 29만 7천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는 공동 출입문 이용료를 매달 5천원 요구했다는 폭로도 있었고요. 2023년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는 공동현관 카드키 보증금 10만 원과 승강기 사용료 월 1만원을 부과하겠다고 안내했으나 입주민의 반대로 승강기 사용료를 취소하고 보증금을 5만 원으로 낮춘 일도 있었습니다.

네티즌들은 "아파트 주민이 시킨 물건을 배달하러 가는 건데 왜 기사님들이 사용료를 내야 하는 지 모르겠다", "공동 현관문 앞까지만 배달하면 될 것 같다" 등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유튜브 입질의추억TV 캡처유튜브 입질의추억TV 캡처
[앵커]
출입료를 받는다는 건 정말 무슨 생각에서 나온 걸까요. 다음 소식은요?
 
[아나운서]
"너 벼르는 사람 많다."
 
[앵커]
협박인가요?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아나운서]
제가 저번에 수산시장에서 바가지 씌웠던 내용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가지인 것을 알렸던 사람이 '입질의 추억TV'라는 유튜브 채널인데요. 13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수산물 전문 유튜버입니다. 그런데 이 유튜버가 일부 상인들로부터 협박성 항의를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앵커]
어떤 내용인가요? 소개해 주시죠.
 
[아나운서]
이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은 어류 칼럼니스트 김지민 씨고요. 김 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저울치기를 폭로하자 돌아온 건 상인의 협박, 그래서 결단을 내렸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김 씨가 받은 항의성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킹크랩 저울 속임수를 폭로하자 일부 상인이 쓴 내용이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킹크랩 판매 과정에서 벌어지는 속임수 수법을 공개했었고요. 이러한 속임수가 1만 원에서 2만 원씩 더 붙는다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이 영상에 대해서 일부 상인들이 "네가 해양수산부 장관이냐", "킹크랩 한 마리 팔아도 몇 푼 남지 않는다"라고 반발한 건데요.

이에 김 씨는 "수산시장을 애정하는 사람으로서 좋은 면만 부각하려고 노력해 왔다"라면서 "수산시장 카르텔이 존재하고, 한 집이 여러 점포를 독점 형식으로 운영하면서 신규 점포에 갑질을 하거나 공급가를 올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앵커]
몇몇 가게 때문에 정직하게 장사하는 상인들까지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은요?
 
[아나운서]
키 작고 어색해서 급여 못 줘.
 
[앵커]
무슨 내용인 거죠?
 
[아나운서]
지난 크리스마스 때 산타 아르바이트를 했던 한 청년이 올린 글인데요. 키가 작고 연기가 어색하다는 이유로 약속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쉬고 있던 작성자는 '당근'에서 시급 1만 1500원짜리 '산타 연기' 알바를 하게 됩니다. 1시간 정도 산타 복장을 입고 연기를 하며 노래도 불러주고 아이와 사진 촬영을 하거나 게임을 하는 업무였다고 합니다. 그는 1시간 넘게 이동해서 산타 연기를 했고 정해진 시간보다 30분 더 많이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집에 돌아와 임금을 기다렸지만 다음날 햄버거 단품 기프티콘 몇천 원짜리만 받았다고 합니다.

작성자가 항의하자 고용주는 "키 큰 사람을 내심 원했던 것도 있고, 연기하는 게 많이 어색해서 산타 같지 않았다. 그래도 고생했으니 햄버거 기프티콘 드린 것이고 이야기는 다 끝난 거 아니냐?"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앵커]
일이 다 끝나고 저렇게 얘기하는 건 참 속이 좁은 것 같네요. 오늘의 어텐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송인찬 아나운서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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