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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1호 고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 서울청 광수단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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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용인서부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 이송
李 대통령 파기환송 관련 조희대·박영재 피고발

조희대 대법원장. 윤창원 기자조희대 대법원장. 윤창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 결정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실상 '법왜곡죄 1호' 사건이 서울경찰청으로 이송됐다.

1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용인서부경찰서는 전날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이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이 이송됨에 따라 향후에는 서울청이 직접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맡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이병철 법무법인 아이에이 변호사는 지난 2일 형법 123조의 2(법왜곡죄)를 근거로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처장(대법관)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경찰청에 제출했다. 당초 경찰은 고발인인 이 변호사 주소지 관할에 해당하는 용인서부경찰서로 사건을 배당했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 등은 형사 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이 타인(이재명 대통령)에게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중인 형사 사건에 관여해 적용돼야 할 법령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적용하지 않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10년 이하의 중범죄를 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가 법 왜곡죄가 시행되기도 전인 '법 시행 즉시 수사에 착수해달라'며 조 대법원장 등을 선제적으로 고발하면서 해당 사건이 사실상 법왜곡죄 1호 사건이 된 셈이다. 이 변호사는 시행 첫날인 전날에도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5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전 처장의 경우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의 주심 대법관이었다.

한편 법왜곡죄는 형사법관, 검사 또는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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