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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사상' 카페 들이박은 60대, 급발진 주장에도…法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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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속페달 지속 밟아"…EDR 분석 근거 급발진 부정
1명 사망·9명 부상에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아

연합뉴스연합뉴스
광주 도심 카페로 차량을 돌진시켜 1명을 숨지게 하고 9명을 다치게 한 60대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5단독(재판장 지혜선)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금고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4월 18일 낮 12시 10분쯤 광주 동구 롯데백화점 광주점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 인근 카페로 돌진해 직장인 B(41)씨를 숨지게 하고 9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제한속도 시속 30㎞ 구간에서 수 초 만에 시속 73㎞까지 급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굉음과 함께 차량이 급가속했고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며 기계적 결함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를 근거로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지속해서 강하게 밟은 사실이 확인된다며 해당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중상을 입는 등 결과가 참혹하고 중대하다"며 "피해자들은 아무런 과실 없이 카페 안에서 갑작스럽게 피해를 봤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사고 결과는 매우 무겁지만 피고인의 순간적인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A씨를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한편, 금고형은 수형자를 교도소에 가둬 두기만 하고 징역형과 달리 노역은 시키지 않는 형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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