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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에 비화폰 지급' 김용현 징역 3년…"계엄 진실 발견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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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발견 어렵게 해…형사사법권 행사 지장 초래"
김용현 측 "판단 불복…곧바로 항소 제기할 것"

연합뉴스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민간인이었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하는 등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 지위를 이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저질렀고 증거인멸교사 범행으로 인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해 적절한 형사사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범행 당시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김 전 장관은 2024년 12월 2일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비상계엄 직후엔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양모씨에게 계엄 관련 서류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전 장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서 재판부는 "단순한 비화폰의 지급 및 관리뿐만 아니라 이후의 사용 문제도 경호처 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포함된다"며 "피고인은 국방부장관이자 전임 경호처장으로서 목적과 취지를 누구보다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수사 관련 조언을 받기 위해 비화폰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보안용 휴대전화)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보안용 휴대전화)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 문건과 자료들이 형사사건의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고, 김 전 장관이 이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이 진행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선고 직후 항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공소 제기와 동시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특검의 불법 인신구속을 연장한 재판부에게 과연 공정한 재판을 할 의지가 있었는지 진지하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판단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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