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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기피신청 소송지연 목적"…법원에 신속 결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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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유죄 선고만으로 기피사유 될 수 없어"
이상민 2심 일부 무죄 부분에 상고

사진공동취재단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내란우두머리 항소심 재판부 전원에 기피신청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18일 법원에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신청을 냈다. 해당 재판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사실상 유죄로 인정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기피신청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공범에 대해 유죄 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기피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그 외 불공정한 재판을 우려할만한 다른 객관적 사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들의 주장대로라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유죄 선고한 다른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기피사유가 있기 때문에 항소심 내란전담재판부의 재판을 일체 거부하겠다는 것이어서 사실상 소송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앞서 내란선동 등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전 총리와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비슷한 취지로 기피신청을 해 각각 1심이 6개월 가까이 정지된 상황임을 지적했다.
 
특검은 "내란 등 사건은 그 중대성과 사회적 파급력 등을 감안해 재판 기간(1심 6개월, 항소심·상고심 각 3개월)을 법률로 엄격히 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기피 심리로 1심에 허여된 재판기간 6개월이 다 소비됐다"며 "윤 전 대통령 등 3인에 대한 항소심 재판도 기피신청으로 장기간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특검법 입법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란특검법 및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입법 취지,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 재판 장기화로 인한 국가·사회적 혼란 지속 등을 고려해 기피신청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이상민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2심 판결 중 일부 무죄 부분에 불복해 상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12·3 당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하달한 것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 혐의엔 무죄를 선고했다. 소방청에서 실질적인 실행행위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직권남용죄의 요건인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일부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2심은 비상계엄 당시 이 전 장관이 국민의 안전과 재난관리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던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보고 1심의 징역 7년보다 형량을 가중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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