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제공충북 청주시가 청년의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를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활동을 하는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함께 지원해 자산 형성을 돕는 사업이다.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15세 이상 39세 이하이면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이다.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고 월 10만 원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가입자가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월 30만 원이 지원된다. 3년 만기 시 본인 적립금을 포함해 약 1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3년 만기 전 중도 해지하거나 근로활동을 중단하는 경우, 본인 적립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분증과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과 자립을 동시에 지원하는 제도"라며 "근로와 저축을 병행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여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