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제공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현장의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활성화와 활용성 제고를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스마트 안전장비의 정의와 성능기준, 활용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2024년 3월 처음 배포된 이후 현장에서 활용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기술 발전과 시장 변화, 현장 및 산학연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보완됐다.
개정안은 기존 장비명 중심 나열 방식에서 벗어나 3개 대분류와 7개 중분류 체계로 재정비됐다. 다양한 신기술 기반 장비를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장비 선택과 적용 범위를 보다 체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능기준도 기존의 획일적 기준에서 벗어나 기능적 요소와 기술 사양 중심의 '권장 성능'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현장 여건에 맞는 장비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돼, 기술 적용의 유연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가이드라인에는 벤처나라 등 공신력 있는 가격정보가 포함돼, 현장에서 적정 도입단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소규모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안내해 초기 도입 부담을 낮추고 보급 확대를 유도한다.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비용을 안전관리비와 안전보건관리비로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도 구체화했다.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비용 계상 기준을 명확히 안내해, 현장의 비용 집행 과정에서 혼선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5월 6일부터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 누리집,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공개됐다. 양 기관은 발주청과 건설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분기별 교육과 현장 설명회를 통해 가이드라인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박동주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은 "개정 가이드라인이 사고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스마트 안전장비가 현장에 빠르게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