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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부산시 교섭 공고는 '0건'…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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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4곳 교섭 요구에 부산시 "사용자성 판단 의뢰"
판단 기한 규정 없어…교섭 절차 미뤄질 수 있는 구조
노동계 "무기한 미뤄지면 안 돼…제도 보완해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지난달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조합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종민 기자'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지난달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조합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종민 기자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이 지나도록 노조들이 부산시를 상대로 낸 교섭은 발이 묶인 채 멈춰 있다. 부산시가 '사용자성 판단'을 신청했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부산시와 부산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부산에서는 노조 4곳이 부산시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아이 돌봄 노동자들이 속한 공공앤돌봄노조를 비롯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 부산지하철노조, 한국노총 공공연맹 부산본부 등으로 조합원 규모만 7500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현재까지 다음 법정 절차인 '교섭 요구 사실 공고'가 이뤄진 곳은 아직 단 한 곳도 없다. 부산시가 고용노동부 판단지원위원회에 '원청 사용자성 판단'을 의뢰했기 때문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법 시행 초기인 만큼 보다 명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사용자성 판단에 대한 자문 의뢰를 해놓은 상태다. 그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사용자성 판단 언제까지?…"기한 규정 없어"

 '원청 사용자성 판단'은 해당 기관이 하청 노동자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사용자가 맞는지 판단하는 절차다. 이 결과에 따라 원청이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할 의무가 있는지가 갈린다.
 
문제는 이 과정에 대한 기한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현행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은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이를 공고해야 한다고만 규정할 뿐, 원청이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한은 별도로 정해진 게 없다. 이 때문에 사용자성 판단이 늦어지면 교섭 요구 공고를 비롯한 절차 전반이 계속 미뤄질 수 있는 구조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지원위원회 운영 규정을 보면 언제까지 사용자성 판단을 해야 한다는 기한이나 시점이 명시된 건 없다"며 "사용자성 판단에 대한 자문 요청이 들어오면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고, 가급적 빨리 처리하려고 한다는 정도만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일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시 지방공공기관 노정교섭 요구 기자회견'이 열린 모습.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 제공 지난 1일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시 지방공공기관 노정교섭 요구 기자회견'이 열린 모습.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 제공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부터 노사 교섭 출발점인 '요구 사실 공고' 단계에서 절차가 진행되지 않자, 노동계에서는 법 취지가 퇴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지위에 있다면 사용자로 인정하는 게 핵심이다. 노조는 사용자성 판단 때문에 노사 협의 자체가 무기한 미뤄지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 박진현 조직국장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됐지만 아직 진척이 없는 상태다. 부산시가 사용자성 판단을 노동부 판단 지원위원회에 미루고 있는데, 공고를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절차에 대한 시한이 시행령에 정해져 있지 않아 법적으로 사각지대"라며 "이런 식이면 교섭 자체가 차일피일 미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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