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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C '바이든 날리면' 보도 방통위 과징금 3천만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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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행정소송 제기 약 1년 6개월 만
정정보도 소송은 외교부 소 취하로 종결

연합뉴스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바이든 날리면' 자막 사건과 관련해 MBC에 대한 3천만 원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다. MBC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11일 MBC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2024년 6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에 내린 과징금 3천만원 부과 처분은 취소됐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9월 미국 뉴욕의 국제회의장을 나오면서 참모진에게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00O 0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언급했다.

MBC는 이를 '국회' 앞에 '(미국)' 자막을, '안 00O 0000' 부분에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고 자막을 달아 보도했다.

이에 당시 대통령실은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말했으며 미국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2024년 4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보도에 대해 MBC에 법정제재 최고수위 과징금인 3천만원 부과를 의결했고, 방통위는 이를 확정했다.

이후 같은 해 8월 MBC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법원은 같은 해 9월 MBC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과징금 부과 처분의 효력을 1심 선고 전까지 정지시켰다.

MBC는 '바이든 날리면' 보도로 외교부와도 법정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외교부는 2022년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24년 1월 1심은 MBC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두차례 조정 시도 끝에 직권으로 강제조정에 나섰고 지난해 9월 외교부의 소 취하로 소송이 종결됐다.

당시 재판부는 논란이 된 발언에 대해 "감정 결과 '판독 불가' 의견이 제시됐다"며 "외교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해당 부분 단어가 '날리면'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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