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오후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약 108㎞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중국어선. 제주해경서 제공이재명 대통령이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담보금 상향을 주문한 이후 대폭 강화된 기준이 전국 처음으로 제주에서 적용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한 중국어선 2척(219톤·승선원 9명)에 대해 각각 담보금 2억 원과 1억 원을 받고 석방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어선은 지난 8일 오후 1시30분쯤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약 108㎞ 해상에서 삼치와 갈치 등 어획물 약 6톤을 비밀어창에 숨기고 이를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다.
특히 이번 조치는 정부의 '불법조업 외국어선 강력 대처' 지시에 따라 지난 6일부터 시행된 담보금 상향 기준이 적용된 첫 사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은 뒤 불법조업 어선에 대해 담보금 등 상향을 주문한 바 있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조업일지 부실 기재의 경우 기존 4천만 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 담보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응하고 있는 제주해경. 제주해경서 제공해경 관계자는 "담보금 상향 등 제도 개선으로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가 가능해졌다"며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해양 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해양경찰서 관내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검문검색은 2023년 154척, 2024년 174척, 2025년 196척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나포한 어선은 6척, 9척, 8척이며 담보금은 각각 3억8500만 원, 16억4천만 원, 7억2천만 원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