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노동자 15명이 함께 생활한 전남 고흥의 한 굴 양식장 기숙사 내부 모습. 전남노동권익센터 제공 전남 고흥의 한 굴 양식장에서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임금 착취와 강제노동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나섰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6일 해당 양식장을 찾아 현장을 확인하고, 양식장과 지자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노동당국의 근로기준법 위반 조사와 별개로 폭행·협박·감금 등 추가적인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필리핀 국적 계절노동자 A(28)씨는 지난해 11월 어업 계절근로 비자(E-8)로 입국해 고흥의 한 굴 양식장에서 일했으며,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고도 계약서에 명시된 월급 209만 원 대신 첫 달 임금으로 23만 5천원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광주·전남 노동·시민단체는 지난 4일 고흥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가 임금 착취와 강제노동을 당했다"며 양식장 관계자 2명과 불법 중개업자 4명을 광주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고소했다. 반면 사업주 측은 굴 1kg당 단가를 7천원으로 책정해 임금을 지급했다며 노동 착취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관련 기관과 협력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