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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전문 변호사, '장미 비디오 살인 사건' 무기수 재심 준비하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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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변호사 웨이브 통해 "수사·재판 과정 문제 심각"

SBS 제공SBS 제공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가 1998년에 발생한 이른바 '장미 비디오 살인 사건' 무기징역수의 재심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준영 변호사는 6일 공개된 웨이브 실화 기반 시사 프로그램 '범죄자의 편지를 읽다'를 통해 무기수 이민형의 편지를 공개하고 항소이유서를 소개했다.

해당 사건은 28년 전인 1998년 1월 3일 토요일 오후 3시 10분쯤 대구광역시 남구의 한 장미 비디오 가게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이다. 당시 30대 주인 정모 씨는 여섯 살 막내아들에게 짜장 라면을 먹이며 가게를 보던 중 의문의 방문객에게 살해됐다.

경찰은 보름 전인 인근 중구에서도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했던 점을 근거로 동일범의 소행을 의심했지만, 현장에서 범인의 지문이나 DNA, 흉기가 발견되지 않아 수사는 난항을 겪는듯 했다. 이후 경찰은 탈영병이던 이 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언론에 신상을 공개했다.

이날 변호사 겸 방송인 서동주, 그것이 알고 싶다' 전 PD인 박경식과 함께 출연한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은 사건에 대해 "아들과 함께 가게를 보던 여사장이 무려 13군데나 칼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라며 "사건 발생 이틀 후 불심검문이 진행되던 중 거동 수상자가 발견됐고, 탈영한 지 52일째 되던 탈영병 이민형이 경찰에 붙잡혀 살인을 자백했다"고 설명했다.

군사법원은 1심에서 이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며, 그는 2심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 28년째 복역 중이다.

웨이브 제공웨이브 제공
이 씨는 편지를 통해 "이 자리에서 죽는다 해도 결코 살인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박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검토해 봤을 때 수사와 재판 과정 전반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씨가 헌병대에 제출한 최초 자백 진술서와 2심에서 직접 제출한 자필 항소이유서, 알리바이 등이 공개됐다. 수사 과정에서 압박과 구타 정황이 담긴 항소이유서를 읽은 서동주는 "1998년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믿기질 않는다"며 "왜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허위자백을 했을까?"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표 소장은 "자백이 이루어지고 변화해 가는 과정들을 보면 허위자백이 이뤄질 때 발생하는 절차적인 모습은 닮았다"고 지적하면서도,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에게 보내온 편지와 항소이유서, 이에 부합된 몇 가지 사실만 가지고 이민형 씨가 억울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객관적인 내용만 봤을 때 이 사건의 범인일 수 있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은 든다"며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 군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릴 당시에 사용했던 증거들이 잘못된 것이 확인됐고 자백받은 과정에서도 절차 위반들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람이 범인이라면 더 확실하게 유죄 판결을 확정 짓고 정말 억울한 점이 있으면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피해 유가족분들도 아무나 잡아서 처벌해 달라는 건 절대 아니다. 이민형 씨가 범인이 아니라면 진범이 있지 않겠나. 게다가 당시 여러 미해결 사건들이 살인 사건들이 발생했던 만큼 재심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박 변호사는 과거사를 깜짝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나도 어린 시절 가정사로 인해 많이 방황했고, 학창 시절 정학을 받기도 했다"며 "그래서 내가 억울한 사람들을 변호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30년 가까이 복역 중인 무기수와 변호인으로 마주 앉아 있다 보면, 이 자리가 언제든 바뀔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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