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전주 자임추모공원 운영 안정화를 요구하며 상여 행진에 나선 유족. 심동훈 기자납골당 운영권을 두고 분쟁 중인 전북 전주 자임추모공원 문제가 장기화 되는 가운데 사태의 원인이 전주시의 부실한 판단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CBS노컷뉴스가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재단법인 자임 봉안당 설치 신고 현지 확인·검토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재단법인 자임은 재단의 재산 일부가 가압류 된 상태에서 전주시에 봉안당 설치 신고를 냈다.
재단의 설치 신고를 접수한 전주시는 가압류 상태인 재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보건복지부와 전라북도에 질의했다.
보건복지부는 "담당자 자체 판단이 불가하고 법무담당관실 판단엔 3주 이상 소요되니 그 전에 처리할 경우 지자체가 자체 판단하라"고 결정을 미뤘다. 전라북도 또한 "민법적 효력을 검토해 전주시가 적의 처리하라"며 전주시에 책임을 넘겼다.
이에 전주시가 고문변호사 6인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3명의 변호사는 "가압류만으로 운영 저해를 예단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나머지 3인은 "소유권 변동 시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갈 염려가 있어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전주시의 2017년 '재단법인 자임 봉안당 설치 신고 현지 확인·검토 결과 보고서' 중 일부. 김선민 의원은 이를 두고 보건복지부, 전라북도, 전주시 행정이 방만했다고 지적했다. 김선민 의원실 제공
의견이 3대3으로 팽팽히 갈리는 상황이었지만, 전주시의 결정은 '신고 수리'였다.
"봉안 시설 이용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걱정은 현실이 됐다. 전주시의 결정 2년만에 자임추모공원은 강제경매 절차에 들어갔고, 지난 2024년 최종 낙찰돼 소유권이 민간 업체 영취산으로 넘어갔다.
영취산은 봉안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재단법인 설립 신청을 냈으나 전북도의 반려로 무산됐다. 유골 관리권을 얻지 못한 영취산은 시설을 폐쇄했고, 이로 인해 가족을 안치한 유족들은 추모에 어려움을 겪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설치 신고 당시 재산이 가압류 된 것을 인지하고도 수리를 강행한 것은 이용자의 피해가 있을 것을 알면서도 전주시가 방조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이 가진 법적 권한을 총동원해 유족의 추모를 막는 업체의 횡포를 중단시키고, 추모공원을 유가족의 품으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선민 의원은 자임 추모공원 사태의 근본적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해 △사설 장사시설의 회계보고 및 외부 감사 의무화 △경영 부실 및 위기 상황 시 지자체의 공공개입 권한 강화 △부실 시설의 공공 이관 절차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장사등에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