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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단체 "법정 최고형 내려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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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북본부 "법원 시민요구 외면" 비판
전교조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 비난

1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tv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생중계 되고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박종민 기자1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tv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생중계 되고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박종민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시민·교육 단체들이 무기징역 보다 더 높은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9일 성명을 내고 "법원은 민주주의를 중단시키려는 시도로 국가의 근간을 흔든 내란에 최소한의 단호함을 확인하라는 시민의 요구를 외면했다"며 "민주주의를 향한 폭력을 일삼아놓고 반성하지 않는 윤석열의 행위에 '정상참작'이라는 단어를 끼우는 순간 사법부는 민주주의 훼손의 공범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은 반성 없는 태도, 국가기관 기능 마비 기도 등 중대 가중사유를 총체적으로 다퉈, 시민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책임을 끝까지 물어라"며 "사법부는 내란과 헌정파괴 범죄를 판단함에 있어 시민의 상식과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기준을 제시하라"고 외쳤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국민의 상식과 철저히 동떨어진 판결이다"며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자유를 무참히 짓밟은 범죄의 무거운 형량을 철저히 외면한 선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단 한마디의 사과조차 거부한 상황에서 최고 수위를 빗겨 간 선고가 내려졌다"며 "우리 학생들에게 참담하고 비교육적인 선례를 남기는 일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헌 문란 등을 인정해 12.3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판단했다. 계엄 선포 443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내란죄가 인정된 세 번째 대통령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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