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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수정된 TK 행정통합 특별법 우려…새로운 결단 불사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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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제공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가결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수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대구시의회는 19일 긴급 확대의장단 회의를 열고 "2024년 12월 대구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구경북행정통합 동의안과 이번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된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의 주요 내용이 엄청나게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시민의 대표이자 통합의 당사자인 시의원들조차 세부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제대로 된 설명 한 번 듣지 못했다"며 사전 협의와 논의 절차가 부족했던 것과 관련해 대구시를 질타했다.

특히 시의회는 당초 법안 초안에는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특례로서 '의무'라고 명시됐으나, 수정안에서 '할 수 있다' 수준의 임의 규정으로 바뀌면서 권한 이양 의무가 약화된 것을 우려했다.

정부가 제공하겠다던 재정 지원 인센티브가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만규 의장은 "20조 원 재정 지원이 핵심이지 않냐"며 재정 확보 방안이 법안에서 빠졌고, 구체적인 담보 장치와 실행 계획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통합으로 인해 광역의회 의원 수 균형이 무너지는 점도 지적됐다. 하중환 운영위원장은 경북의 의원 수가 60명인 데 비해 대구의 의원 수가 33명인 점을 지적하며 "경북의 의원 수가 대구의 의원 수보다 월등히 많아 중요한 결정과 자원 배분 과정에서 대구시는 경북도에 끌려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대구와 경북 의원 정수를 동일하게 해야 한다며 대구시에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확대의장단은 이날 제기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결단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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