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서울의 한 주택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흉기를 휘둘러 주민을 다치게 한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연주 당직 판사는 18일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16일 오후 4시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주택에 무단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20대 남성을 흉기로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오전 7시 20분쯤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