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투표소. 고상현 기자'선거구 나누기' 대상으로 거론된 제주시 삼양·봉개동 선거구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3일 도청 회의실에서 제14차 회의를 열어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 도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인구기준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잠정 결정했다.
최종 결정되면 '삼양·봉개동 선거구'는 헌법재판소 인구 편차 기준을 충족해 유지된다.
헌법재판소는 특정 지역 선거구가 평균 인구 편차 상하 50%를 어기면 위헌이라고 보고 있다. 모든 투표권자의 표가 똑같은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표의 등가성 원칙을 위배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9월 기준 도내 32개 선거구 인구수는 66만 8176명이다. 평균 인구(2만 880명) 편차 상하 50% 기준을 적용하면 선거구별 인구는 최소 1만 440명에서 최대 3만 1320명까지만 허용된다.
이 기준으로 하면 제주시 삼양·봉개동 인구는 3만 1810명으로 최대 인구기준에서 490명이 더 많다. 이 때문에 도내 32개 선거구에서 유일하게 허용 기준을 벗어나 분구 대상으로 거론돼왔다.
지난해 10월 선거구획정위 주민설명회에서 삼양동을 떼어내 독립 선거구로 하고, 봉개동은 아라동 또는 화북동에 붙여 헌재 기준을 지키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극심했다.
제주도청. 고상현 기자이번처럼 인구기준일을 '2024년 12월'로 정하게 되면 전체 선거구 인구 상한선이 3만 1440명으로 높아진다. 그 달 기준 삼양·봉개동 인구가 3만 1281명으로 159명 적어 분구를 피할 수 있다.
선거구획정위 관계자는 "투표 가치의 평등 문제와 지역 주민의 의연, 지역사회 특수성을 두고 위원들 간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나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 결과 이번 결정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선거구획정위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주특별법상 도의원 정수가 확정되는 대로 2024년 12월 31일 기준 인구를 적용해 도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고 제주도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6월 3일 지방선거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존속하던 제주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되면서 도의원 정수는 교육의원 몫에 해당하는 5명을 뺀 45명에서 40명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제주 국회의원들은 교육의원 수인 5명 이하로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방안을 피력하고 있다. 제주 출신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의원정수를 현행 유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