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류영주 기자병원을 옮겨도 환자의 진료기록이 자동으로 공유되는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1만 곳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총 1만 332개소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업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1만 개소를 돌파한 것이다.
'진료정보교류'는 환자가 기존 병원에서 새 병원으로 이동할 때 의료기관이 직접 진료기록을 확인해 진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 참여에 동의한 환자는 진료기록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통해 공유된 진료정보는 영상정보를 포함해 약 181만 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등 영상정보까지 공유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약 600개소에 그쳤다. 영상을 공유하려면 전자의무기록(EMR)과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을 개선해야 해서 참여 기관이 빠르게 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정보교류 확산 사업을 추진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포괄 2차 지원사업 등 병원 간 진료협력이 필요한 정책과 연계해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EMR 시스템 개발사를 통해 개별적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시스템 개선도 병행한다. 도서·산간 등 의료취약지에서 원활히 협진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완하고, 진료기록 유출이나 오전송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병역판정, 상이등급 판정, 산업재해 판정, 장애 심사 등 행정절차에도 진료정보를 교류해 국민이 직접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아 여러 기관에 제출하는 불편이 줄었던 만큼, 공공서비스 연계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