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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향우 대상 '세컨드홈 특례' 홍보…인구감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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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관심지역 지정에 따라 생활형 체류 확대 추진
3억 원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최대 75만 원 감면

서울에서 열린 재경경주향우회 신년교례회에서 경주시 세정과 직원들이 수도권 거주 향우들을 대상으로 세컨드홈 세제혜택을 설명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서울에서 열린 재경경주향우회 신년교례회에서 경주시 세정과 직원들이 수도권 거주 향우들을 대상으로 세컨드홈 세제혜택을 설명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는 지난 5일 서울에서 열린 '2026년 재경경주향우회 신년교례회'에서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주 출신 향우(鄕友)를 대상으로 세컨드홈 취득 세제혜택을 안내했다.
   
이번 홍보는 경주시가 올해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단기 방문 중심의 관광을 넘어 생활형 체류인구 확대를 위해 마련했다. 
   
경주시는 고향 주택 마련 이후 주말·장기 체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제 부담을 낮추는 데 중점을 뒀다.
   
행사에는 수도권 거주 경주 출신 향우 4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현장에서는 세컨드홈 세제 혜택에 대한 1대1 안내가 이뤄졌다.
   
세컨드홈 세제특례의 주요 내용은 경주시에 3억 원 이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할 경우 취득세의 25%(최대 75만 원)를 감면한다. 
   
또 다른 지역에 주택을 한 채 보유한 경우에도, 경주에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기존 주택에 대해 1주택자 세제 혜택을 유지한다. 
   
경주시는 세컨드홈 제도를 통해 체류인구를 늘리고, 지역 소비와 관광 활성화로 이어지는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세컨드홈 세제혜택은 고향에 부담 없이 머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향우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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