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원. 유준원 인스타그램MBC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 2'에서 우승했으나 견해 차로 그룹 판타지 보이즈로 데뷔하지 않은 유준원 측이, 3월로 예정된 일본 팬 미팅에 차질이 생기자 해명에 나섰다. '소년판타지'의 제작사이자 여기서 결성된 그룹 판타지 보이즈의 소속사인 펑키스튜디오가, '전속계약 유효 확인 가처분'에서 지고도 무단 활동을 하려고 한다며 유준원을 비난하는 입장을 낸 데에 따른 대처다.
제이원(J1)이라는 활동명을 쓰는 유준원은 오는 3월 7일과 8일 이틀 동안 일본에서 첫 팬 미팅을 개최한다고 최근 인스타그램에 공지했다. 팬 미팅 예매는 2월 1일 저녁 6시부터 시작한다고 알렸다. 그러자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이 "도둑 팬 미팅"을 하려다 발각됐고, "독단적인 활동"을 하려는 유준원뿐 아니라 팬 미팅을 지원하는 배후 세력 역시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2023년 8월, 유준원은 서울서부지법에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소송 비용도 부담하게 됐다. 하지만 유준원 측은 유준원과 펑키스튜디오 사이에 맺은 구체적인 전속계약이 없으며, 이는 법원도 인정한 부분이고, 따라서 '전속계약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활동한다'라는 펑키스튜디오의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유준원 측이 4일 CBS노컷뉴스에 공개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문과, 이 결정문을 두고 현재 유준원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이 내린 법률 검토서에 따르면, 유준원은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지 않았다. 채무자 펑키스튜디오가 채권자 유준원 의사에 반한 연예 활동을 강행하거나, 유준원이 하려는 연예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게 요지다.
당시 가처분 신청서의 신청 취지를 보면 채무자는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권자의 방송·영화 출연, 공연 참가, 음반 제작, 각종 연예행사 참가 등 연예 활동에 관한 제3자와의 계약을 교섭·체결해서는 안 되고 △방송사·음반 제작사·공연 기획사 등 제3자에게 채무자가 관여하지 않은 채권자의 연예 활동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채권자와의 관계 중단을 요구하는 등으로 채권자의 연예 활동을 방해해선 안 되며 △언론사에 채권자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유발할 기사 게재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의 연예 활동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유준원이 신청한 가처분 내용은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아니"라며 "채무자가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준원에 관한 공연 계약이나 방송 출연 계약을 해서는 안 되고, 유준원의 연예 활동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신청을 한 것"이라고 바라봤다.
다만 가처분 신청 내용이 중간에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처음에는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으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 권유로 유준원의 소송대리인이 2023년 10월 가처분 신청 내용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사건명을 정하는 것은 재판부의 재량이기에, 신청 내용이 바뀌었음에도 가처분 사건명이 '계약효력정지가처분'으로 남은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유준원 측은 재판부가 유준원과 펑키스튜디오의 전속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점을 강조했다. 가처분 결정문에 따르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인큐베이팅 시스템에 5년간 참여하고, 연예 활동을 수행함에 대한 매니지먼트 및 에이전시로서의 권한을 채무자에게 위탁하기로 하는 추상적인 내용의 합의만 있을 뿐, 구체적인 전속계약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점"이 언급돼 있다.
유준원은 3월 7~8일 일본에서 첫 팬 미팅 개최를 준비 중이다. 포켓돌 스튜디오 제공이어 "채무자가 현 상태에서 채권자의 연예 활동에 관한 제3자와의 계약을 교섭·체결하거나, 채권자의 연예 활동에 직접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근거를 할 근거가 없고, 채무자 스스로도 동일하게 주장하는 이상 채무자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신청의 보전의 필요성 역시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양측이 추상적인 합의만 했을 뿐, 구체적인 전속계약 합의를 하지 않았고, 이 부분은 채무자인 펑키스튜디오도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기에, '유준원의 연예 활동을 방해하지 말라'라는 가처분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이라고 법무법인 태평양은 분석했다.
결정문에 나타난 펑키스튜디오 측 주장도 궤를 같이한다.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과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전속계약에 따른 부속합의서를 체결하지 않았기에, 유준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건 5년간의 전속계약에 따른 부속합의서를 체결하자고 요청할 권리인 '부속합의계약체결요청권'뿐이라는 입장이다.
나아가 펑키스튜디오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매니지먼트 권한에 관한 구체적 권리 의무의 내용에 대한 합의가 전혀 없는 이상, 채무자로서는 채권자의 연예 활동을 구체적으로 규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며 이번 가처분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을 대상으로 3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유준원군이 전속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면서 펑키스튜디오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다. 즉 펑키스튜디오 스스로도 전속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전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펑키스튜디오와 유준원군 사이에 전속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하지 말라'거나 '제3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지 말라'는 등의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지 손해배상 청구만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부연했다.
또한 "가처분 사건에서도 법원은 펑키스튜디오와 유준원군 사이에는 전속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음을 인정하였고, 이에 유준원군은 현재 얼마든지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제3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유로운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유준원의 일본 팬 미팅 티켓 예매는 연기됐다. 유준원은 인스타그램에 "티켓 오픈은 관련 기사 보도 및 제반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해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린다"라며 "관객 여러분께 안정적인 공연 환경을 제공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연기했다고 전했다. 사실관계 확인 후 티켓 예매 일정과 향후 계획을 공지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