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부산시청 앞에서 '황령산 전망대·케이블카 조성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황령산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 제공 부산 황령산 전망대 조성 사업과 관련해 전통사찰보존지 수용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시민단체들이 부산시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경실련 등 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황령산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는 4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령산 전망대·케이블카 조성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부산고법이 최근 대한불교조계종 마하사 소유 사찰림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 취소 판결을 내렸다"며 "황령산 개발 사업 추진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부산고법은 마하사가 부산시와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해당 토지가 전통사찰보존구역에 해당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동의가 필요하지만, 관련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며 수용 재결을 취소했다. 이번 판결이 나온 부지는 황령산 전망데크와 내부 도로 조성이 예정됐던 4900㎡다.
이들 단체는 "부산시가 전통사찰보존지를 강제 수용하려 한 행위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시는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상정하는 등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도로 여건과 교통 안전 문제 등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횡령산로의 급경사와 굴곡을 고려할 때 재심의에서 제시된 교통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부산시는 시민 의견 수렴과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령산 개발 사업은 황령산 정상부에 125m 높이 전망대와 부산진구 전포동 황령산레포츠공원을 잇는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민간 개발 사업으로, 시는 앞서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했다. 하지만 지역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환경 훼손와 절차적 정당성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