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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피해" 백종원, 악의적 비방 유튜버 법적 대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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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최근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2' 심사 위원 출연
더본코리아 "익명 유튜버도 신원 확인한 상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류영주 기자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류영주 기자
최근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2'에서 심사 위원으로 활약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악의적인 비방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3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악의적인 게시글이나 모욕성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분들에게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며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준 유튜버 6명에게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백 대표에 대한 비방을 지속해 온 유튜버 6명 가운데 익명으로 활동한 유튜버 3명에 대해서는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으로부터 신원을 확보한 상태"라며 "현재 법률적 검토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악의적인 비방은 1년간 이어져 왔다고 한다.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물이 올라가면 일부 누리꾼이 국민신문고에 제기하고, 이후 경찰 수사 보도가 나오면 이른바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이 근거없는 내용의 영상과 숏츠 콘텐츠를 제작해 회사 이미지와 사업 전반에 피해를 줬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한 누리꾼이 국민신문고에 72건의 민원을 접수한 내용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증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본코리아는 비방 영상을 통해 개인적 이익을 취한 유튜버들을 상대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이후 본격적인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해당 법안은 언론과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백종원 대표는 원산지표시법 위반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였으나, 최근 연이어 무혐의 처분을 받고 있다. 백 대표는 지난해 5월 사과문을 통해 "촬영 중인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모든 방송활동을 중단하겠다"며 가맹점주와 주주, 고객만 바라보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고개를 숙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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