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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2년 선고…"헌법상 책무 저버려"[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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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 의무 지는 유일한 국가기관"
"죄증 명확한데도 반성의 기미 보이지 않아"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류영주 기자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류영주 기자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헌법상 청렴의 의무가 규정된 유일한 국가기관이 국회의원이다. 이는 국민이 누구보다도 국회의원에게 청렴성을 요구하고 그에 걸맞는 처신을 기대했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했다. 이는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대선을 앞두고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의 정책, 행사 등을 나중에 지원해 주면 통일교 신도들의 투표 및 통일교 조직을 이용해 대선을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으며 1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22년 2~3월 통일교 한학자 총재로부터 금품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고, 한 총재의 해외 원정 도박 수사 관련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렸다는 혐의도 있다.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류영주 기자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류영주 기자
재판부는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윤영호의 2022년 1월자 다이어리에는 63빌딩 큰 거 한 장 서포트라고 기재돼 있고 같은날 윤영호는 피고인에게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위해 요긴하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발송했다"며 1억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도 훼손시켰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도 훼손시키는 행위"라며 "이 사건 수수색이 1억원으로 적지 아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5년간 검사로, 16년간 국회의원으로 재직해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한 법률 전문가로 자신의 행위의 법적 의무를 누구보다 잘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죄증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수사 단계부터 줄곧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권 의원이 윤 전 본부장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과 30여 년간 공직에 있으면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측면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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