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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징역 2년…민주당 강릉·시민단체 "즉각 사퇴하라, 턱없이 짧아"[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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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1억 원을 선고 받은 권성동 의원. 류영주 기자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1억 원을 선고 받은 권성동 의원. 류영주 기자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의원이 28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자 더불어민주당 강릉시지역위원회가 권 의원의 사퇴와 함께 시민들께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강릉시지역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법원은 권 의원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이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정치적 지위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오만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라며 "국민과 강릉시민의 상식과 법치가 결코 가볍게 취급될 수 없다는 엄중한 경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권 의원의 정치적 책임은 이미 명백해졌다.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강릉시민을 대표할 자격을 상실했다"며 "즉각적인 사퇴만이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즉각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강릉시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국민의힘을 향해 "이번 사안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축소하며 시간을 끌수록 국민의힘 역시 정치적, 도의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당 차원의 제명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과 정치윤리 쇄신안을 강릉시민과 국민 앞에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강릉지역 시민단체인 강릉시민행동도 즉각 성명을 내고 "권성동에게 징역 2년은 턱없이 짧다. 특검은 곧바로 항소를 통해 헌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법 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단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인 조직 지원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특검은 지난해 9월 권 의원을 구속기소했으며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었다.

이날 재판부는 "국회의원이라면 헌법상 청렴의무에 기초해 양심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시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15년간 검사로 재직했고 이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도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서, 자기 행위의 법적 의미를 알았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윤 전 본부장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론 보이지 않고 30년간 공직에 있으며 국민을 위해 봉사한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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