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고로 귀속돼야 할 세입금 39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검찰 행정관이 국외로 도피했다가 자진 귀국해 체포됐다.
대전지검은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행정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허위로 과·오납 벌금 반환을 신청해 가족 명의 계좌로 세입금 39억 9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잘못 납부된 벌금 등에 대해 납부자가 반환을 신청하면 검찰이 이를 돌려주는 절차를 악용한 것으로, 관련 업무를 했던 A씨는 시스템상에서 마치 과·오납된 벌금이 있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돈을 빼돌린 뒤 해외로 도피했던 A씨는 최근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고, 전날 오후 공항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추가 피해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